[영산강유역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민관 합동으로 11월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단속 강화
밀렵·밀거래·불법엽구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3월 12일(4개월)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판매·설치 행위를 적발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 모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자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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