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남원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 주택 피해를 입은 세대의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 남원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계획(간접지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로 확정된 470세대 9월분(8월 15일~9월 14일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1만7천796원 전액과 이재민 임시거주시설(금지 문화누리센터 외 7곳)1천551원 등 총 1만9천347원의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 피해로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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