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온라인 설명회 개최
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시스템 활용 방안 및 기술지원 안내

▲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정 이해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 포스터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0월 21일 오후 2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정 이행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가동 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 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 및 기술지원 안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1부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소량 취급시설 검사기준, 시설 안전관리 방안, 주요 민원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2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www.safechem.or.kr)’의 활용 방법,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컨설팅 업무에 대해 소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시스템은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에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또한, 설명회 종료 후, 발표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전자우편(safechem@keco.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032-590-4982)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까지 약 2만6천239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 전국 9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실제 사례들을 반영해 현장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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