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대행계약 공정성 확보한다
10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적정성 및 용역이행능력 사전 검토 의무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 분야 ‘측정대행계약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1, 2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 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면 대기 2천417개소(1종 1천174개소, 2종1 천243개소), 수질 1천71개소(1종 424개, 2종 647개)다. 

2018년 12월 기준 측정대행업체 면허현황의 경우 대기 278개 업체, 수질 276개 업체(대기, 수질분야 동시(중복) 등록업체 수 139개)다.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의뢰인과 사전협의 후,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계약에 수반되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측정대행업체의 용역이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 미만인 측정 대행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 적정성 검토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 신청은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시스템 및 전자우편(ecolab@kec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측정대행계약관리T/F(032-590-4649)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은 측정대행계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온라인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 성적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그동안 측정대행계약은 측정대행업체가 계약 수주를 위해 배출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오염물질 미측정,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측정대행계약 검토를 통해 불공정계약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측정대행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측정대행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해 오염물질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라며 “측정대행업체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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