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뉴딜 통해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 도약
정 총리, “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중”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

10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다.

이날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3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은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우리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출수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가스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과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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