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 일자리 창출까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홍정기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월 8일 제 40차 차관회의에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적극행정 실천과제는 △생활안전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환경일자리 창출이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토록 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유발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및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핵심배출원의 집중 감축을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환경 개선과 관련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경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 환경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환경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서 그간 환경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외에도 국민 건강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세업체의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꼼꼼히 검증하여 조치한 사례다.

환경부는 약 5천 개에 이르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확인하여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17개사, 26개 위반용품에 대해 회수(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의 핵심인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합동 대응한 경우다.

환경부는 멧돼지의 이동·생태습성을 파악 후 차단 울타리 설치, 폐사체의 신속한 제거, 전략적 포획 등으로 최근 11개월간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야생멧돼지의 발병 범위를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시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육돼지의 재입식과 안보관광(파주 등)의 재개 여건이 마련되었다.

세 번째 우수사례는 협업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맞춤형 알림서비스 사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자동차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차주에게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5등급 차량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

또한, 기존 안내서와 고지서 활용으로 5등급 차량 알림서비스에 필요한 예산(34.4억 원 추정)을 절감했다.

네 번째 우수사례는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에 대한 산업계 지원 사례다.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할 때 필요한 독성정보 자료를 정부가 직접 시험하여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생산가의 3~5%, 334억 원)하고, 소량 다품종 및 주요 신산업 취급물질, 소비자제품용 물질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전과정(201억 원, 414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한편, 도움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교육,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민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이후를 준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함께 헤아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체감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통례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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