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18억 원 배정, 10월 5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빈산소수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천만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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