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환경부의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전 과정 혁신한다

생물체 유입·유출 5중 차단 조치…사고발생 막고자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수질관리항목에 ‘이물질’ 도입…‘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추진
고도정수처리시설별 운영관리 지침서 마련…매년 성능평가 통해 감독키로


환경부, 9월 3일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지난 7월 인천에서 시작해 전국을 들끓게 한 수돗물 유충 사고 관련,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종합대책은 △정수장 시설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의 4대 전략과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 △고도정수처리시설 성능평가 △운영인력 전문성 제고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개정 등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지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은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활성탄지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광역시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발족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이하 합동정밀조사단)’은 지난 8월 10일 중간발표에 이어 8월 28일 발표한 최종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합동정밀조사단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정수처리시설의 위생관리 미흡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성 부족 △초기 민원 대응 미흡으로 전국 확산·매뉴얼 미흡 등을 지적했다. 활성탄지 건물 창문, 환기시설, 출입문 등에 날벌레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충시설이 미흡했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규정된 활성탄지 일상점검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 업무가 한직으로 여겨지며 상수도 운영·관리 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1.6배, 관로시설은 1.4배 증가했음에도 수도시설 종사인력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상수도 종사자는 2009년 12만9천 명에서 2018년 11만7천 명으로 감소했다. 정수장 규모별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기준 대비 70.9%만 배치됐다.

또한 이번 수돗물 유충 민원 최초 발생일로부터 4일간 자체적인 원인 규명에 골든타임을 허비해 유충 발생이 20일간 지속됐다. 7월 13일 이후에는 인천 이외 지역으로 불안감이 퍼지면서 유사 의심민원이 1천229건 접수됐다. 현행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민원 대응 위주의 매뉴얼로 수돗물 유충 민원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했다.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혁신 필요 공감대 형성

이러한 가운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상수도 혁신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가뭄·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수돗물 유충, 수도시설 침수 등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인프라 개선을 넘어 운영 프로세스와 인력 전문화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됐다.

또한 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 트렌드(trend)가 변화함과 동시에 먹는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돗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간 공급자 관점·운영 효율화 중심의 수돗물 서비스 체계를 최종 사용자인 국민 관점·수질 안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존 서비스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4차산업 기술의 개발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분야도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정수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위생안전 제도를 마련하는 등 수돗물 위생관리 전반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제안사항,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정수장 시설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수장 내부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토록 시설 개선

■ 전략1 : 정수장 시설개선  2022년까지 1천411억 원을 들여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로써 그린뉴딜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발맞춰 수돗물 위기 예방·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출입문·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해 생물체가 정수장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건물동 유입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물동에 유입된 깔따구 등 생물체는 포충기를 설치해 퇴치한다. 입상활성탄지 상부를 밀폐하거나 활성탄지에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해 생물체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한다.

3중 차단조치에도 활성탄지에 날파리 등이 유입될 경우에 대비해 활성탄 세척주기를 단축해 유충 번식을 막는다. 특히 여름철(5∼10월)에는 7일 이내 주기로 역세척(공기+물) 실시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활성탄 지하부 집수장치에 모래여과층 보강 등 여과기능을 강화해 생물체의 활성탄지 밖으로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 향후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까지도 차단하도록 한다. 향후 여과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상수도 설계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격감시시스템 도입으로 신속대응체계 구축

▲ 환경부는 원수수질과 정수수질, 약품주입량 등 그간의 방대한 운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품주입 최적화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광역상수도 43개 정수장에 2023년까지 도입하고, 지자체 정수장은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뚝도정수장을 방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아울러 2021년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처리 공정별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수장에도 인공지능(AI)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원수수질과 정수수질, 약품주입량 등 그간의 방대한 운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품주입 최적화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광역상수도 43개 정수장에 2023년까지 도입하고, 지자체 정수장은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정수장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수도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따른 기후·환경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은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등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또한 정수장 최종 유출 지점에 수질자동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원격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해 정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이물질 등 유출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기준 초과 등 비정상 공급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 및 유역수도지원센터 근무자에게 자동경보를 발송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년 「수도법」에 수도시설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관련 조항신설을 추진한다.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상활성탄지, 정수지 등 특정구역을 청정구역으로 설정하고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존 식품 제조공장에 적용하는 국제표준규격(ISO22000) 및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등에서 정수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참고해 새로운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포장, 배송,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생산·제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 규격이다.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는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건강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측·확인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정단계를 찾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한국형 정수장 위생안전제 인증 적용 대상은 여과지, 오존접촉조,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등 수돗물 생산과정의 최종단계 시설물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근거 규정을 2021년 마련하고 2022년부터 정수장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도입 검토

■ 전략2 :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2021년부터 맛·냄새 항목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돗물 안심기준인 수질관리항목으로 ‘이물질’ 항목을 도입한다. 수돗물에 적수, 유충 등 이물질이 있어도 현 수질기준(61개 항목)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맛·냄새 항목과 같이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을 수질관리항목으로 도입해 이물질 발견 시 음용중지, 음용권고 및 주민행동요령 등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등을 추진 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물질 등 관리항목 종류, 관리방법 등 수돗물 수질 관리항목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 규정된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 구체화

현재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된 일반 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과 항목, 점검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등 위생관리 기준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 조치)에는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 오염을 방지할 것”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지관리 매뉴얼에 있는 중요사항을 ‘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수도법」에 규정키로 했다. 중요사항은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먹는물 내 유충 등 이물질 불검출, 정수장 위생상 조치, 일일·주간·월간점검 항목, 점검기준 등이다. 미이행 시 개선명령, 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 저수조, 배수지 등 청소 시 연 2회 중 하절기 5∼9월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하절기 위생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먹는물 내 유충 등 이물질 불검출, 정수장 위생상 조치, 일일·주간·월간점검 항목, 점검기준 등‘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수도법」에 규정하는 것은 물론 저수조, 배수지 등 청소 시 연 2회 중 하절기 5∼9월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하절기 위생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점검항목·내용을 근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보급한다. 현행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안내서(매뉴얼)는 분량이 1천300쪽으로 방대해 실무자가 숙지하기 어렵고, 관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일일점검 항목, 점검자 동선, 점검방식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정수장 근무자가 일상·정기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수시설 운영상태, 활성탄 상태 점검 및 유출수 상태 확인, 방충설비 이상여부, 물웅덩이 방치여부 등 공정별 유지관리 매뉴얼에 있는 일상·정기점검 내용을 모두 구성하고 있다.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광역정수장에 우선 시범적용 후 지자체에 도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술지원 실시

올해 9월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밀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담반은 활성탄지의 역세주기나 속도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고도처리시설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부는 기술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별 맞춤형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2021년부터 매년 시설 성능평가를 실시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맛·냄새물질, 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평상시 유지관리가 부실하면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에 맛·냄새, 미량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적정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해 활성탄의 역세척주기, 적정 교체주기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밀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절기 욕실, 세면대 등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한 유충 의심민원에 대해 수도배관·배수구 등에 대한 내시경 조사, 유충 서식환경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불안을 적기에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특·광역시는 지역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시·군은 유역수도지원센터에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지자체 요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전문가 정밀역학조사반’을 지난 8월 14일부터 구성해 연중 운영 중이다.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배치기준 마련

■ 전략3 :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인원 이상을 확보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요금고지, 징수 등 행정요원 외에 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적정관리·운영인원을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고도의 운영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 연구사를 확충한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도정수처리공정 운영에 대한 전담 연구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 정수장에도 전담 연구사를 배치해 정수장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광역·기초지자체, 지자체·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간 교환 근무를 시행한다. 50㎥/일 이상인 정수장과 미만인 정수장의 근무자 간 상호 교환근무를 통해 시설 운영 노하우 습득·전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3개월 단기 파견, 6개월 이상 장기 파견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 등을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문제를해결할 방침이다. 중대한 사고란 7일 이상 수돗물 음용 곤란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무르는 등 부진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상수도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올해 8월 기준, 전국 27개 지자체가 지방상수도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중이다. 논산, 정읍 등 23개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평창, 정선, 영월, 태백 4개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지방상수도 관리를 맡기고 있다.

 
수도시설 운영자 역량 증진 맞춤형 교육 실시

수도시설 운영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주기를 현행 3년 주기의 35시간 교육 이수에서 2년마다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전문교육 내용 또한 단순하고 획일적이었던 기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행직무와 역량별 맞춤형 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환경부 내 교육 인프라 교류를 확대해 기관별 특·강점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교육 효과를 높인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상수도행정, 스마트물관리, 고도정수처리 등) 18개 과정 △한국상하수도협회(수도시설관리자, 배·급수관리 등) 9개 과정 △환경보전협회(수도시설 관리 등) 2개 과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수질측정분석, 시료채취기술인력 등) 5개 과정 등이다.

아울러,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보완하고 운영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수도사업자 실태평가 기준에 미흡했던 정수장 위생관리상태 평가 항목으로 방충망 설치, 웅덩이 제거 등 수도사업자 위생상 조치 준수 여부를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올해부터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수돗물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시설 1만4천826곳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수도시설 운영실태 평가와는 별개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준수사항 △식·용수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여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관리사항 등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시설 규모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시민 참여비율 확대

■ 전략4 : 대국민 소통 강화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자문범위를 수도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매뉴얼에 따른 이행 여부,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기관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수돗물 민원신고 전용창구, 실시간 현황 안내 배너 및 팝업창 등을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맘카페 등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단체에 민원 대응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환경부는 또한 수돗물 유충 등 이물질 발견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피해규모, 피해 발생시간, 초기 상황판단회의 절차·방법, 대응 절차, 환경부·지자체·유역수도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등을 개정한다. 특히 수돗물 유충 등 혐오감 유발 민원 발생 시 민원건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철저히 대응하도록 매뉴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 매뉴얼에는 100세대 이상 동시발생 또는 3일 이상 지속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어 매뉴얼을 신속히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동시에 올해부터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매월 지자체 민원 발생 및 조치현황 등을 파악해 미진한 분야에 지원과 개선 요청한다. 또 유충과 같은 국민 불안감 유발 민원에 대해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사고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별 사고 대응상황 공유, 우수사례 전파, 대책 논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운영 중인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담당자 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돗물 위생관리의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수돗물 유충 발생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해 수돗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20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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