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앤다
"발생부터 처리까지"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단계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연평균 1천㎥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포장기준을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해서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이행한다.

배출·수거단계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하여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도록 했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으로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하여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이어 기존의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한다.

선별·재활용단계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현재 페트평 기준 ㎏당 35.2원이던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하여 ㎏당 80∼10원을 지급한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후 2022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하여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최종처리단계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여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선별잔재물 등 잔재물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택지개발 등)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1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하여 설치·운영토록 한다. 불법ㆍ방치폐기물, 재난으로 급증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환경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주민투자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지자체에는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계한다. 소각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여 주변지역에 활용하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행점검 및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앱, 폐쇄회로티브이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법·제도가 개선·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되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연간 250㎥ 이상의 국내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블랙야크, 강릉시, 삼척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페트병 재생원료로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MOU)을 집중 체결키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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