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시행 2년차, 조직·인력·안내서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기반 확립 확인
11월 모의훈련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준비에 만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제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해 환경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이 평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에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이 필요하고,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하여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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