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청정수법」에 대한 2020년 재정능력평가안 제안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역사회가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청정수법」에 대한 2020년 재정능력평가(FCA)'를 발표했다. EPA는 2020 FCA를 통해 경제적 약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상수도 시설과 공공 보건, 환경 및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깨끗한 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서가 업데이트 된 것은 20여년 만이다.

2020 FCA 제안서는 「청정수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본 지출과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 영향 계획을 위해 지불하는 고객의 능력을 되돌아본다. 이 지침은 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일정(즉, 계획)을 개발할 때 지역사회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EPA가 제안한 FCA 2020 지침에는 저소득 지역사회가 물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구현 일정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최종 확정되면 2020 FCA는 자치단체와 지방당국을 대상으로 「청정수법」 요건 이행 일정 협상을 지원한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drinking-water/infrastructure-funding/press-release/14183385/epa-proposes-2020-financial-capability-assessment-for-the-clean-water-act) / 202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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