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3차 추경 예산 8조8천41억원 의결


2회 대비 그린뉴딜, 일자리·중소기업지원 등 5천701억원 증액
예산집행 부진 예상 사업 대상 920억원 감액…연내 100% 집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제2차 추경예산(8조3천260억 원) 대비 5.7% 증액된 8조8천41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지난 7월 3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따른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세 차례의 소위원회에서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 제기된 사업을 모두 심사하는 등 「국회법」 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확정되었다.

 
가장 크게 증액된 분야는 그린뉴딜이다. 그 중 △물이용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구축 156억 원 △물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 210억 원 △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R&D 70억 원 △물환경 관리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하수도 구축 40억 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12억 원 등 물 관련 항목이 약 10%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2천억 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 등의 수송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 사업 1천115억 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100억 원 등 그린뉴딜 분야에서만 4천617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그린뉴딜 외 직접 일자리 분야에서는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 및 품질개선 422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81억 원 △드론 기반 댐 유지·안전 관리 29억 원 △지하수 오염 우려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 예방 18억 원 등 624억 원이 증액되었다. 중소기업지원·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측정·감시 디지털 전환 171억 원,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지원 148억 원 등 4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연·사회재난 대응 시스템 보강 분야에는 댐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 141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다.

 
반면 예산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920억 원을 감액했다. 환경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사업예산을 2개월 내 50%(2천850억 원), 3개월 내 75%(4천295억 원)를 집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100% 예산 집행 관리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점검단(단장·기획조정실장)을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 관리한다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가 내릴(강우) 때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당시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다시 추진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에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변경신고해야 했던 배수설비 변경신고자에 대한 행정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그 밖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 설치신고에 대해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신고간주제란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 추경 예산 210억원 반영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으로 210억 원을 반영해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국비 1조7천88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조962억 원을 투입해 133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2024년까지 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 14곳을 선정해 수질오염 발생 우려 지역 등 시급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사업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물분야 핵심인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1억5천800㎥ 이상의 물을 절감하고 약 3만9천 톤의 온실가스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수장의 기계식 여과 등 노후된 처리방식을 현대화하여 유입수질의 변화에도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노후상수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상수관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폐수처리업 안전관리 강화한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월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의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이 유예된다.

이 밖에도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을 마련했다. 폐수처리업 처리시설을 정기 검사하는 주기와 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도 개정안에 규정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지하수업계, 불법시설 근절 위해 손잡아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천공 조사 예정

환경부와 지하수업계가 지하수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7월 27일 오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 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 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친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천 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까지 약 50만 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수계, 내년 차기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환경부, 한강·낙동강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L)과 총인(T-P, ㎎/L)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목표수질을 25.4%를 낮춰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해 총인(T-P)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Ⅱ등급)에서 0.039㎎/L(Ib등급)로 7.1% 낮춰 설정했다. 또한 한강상류 지역(강원, 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Ib) 등급 이상으로 설정해 청정지역의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좋음(IB) 등급은 BOD 2㎎/L 이하, 총인 0.04㎎/L 이하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8개 지점 모두 총인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0.149㎎/L에서 0.098㎎/L로 34.2%를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4단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으며, 이번에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시도경계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단계(2021∼2030년) 목표수질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한강 12, 낙동강 8, 금강 10, 영산강·섬진강 6)에 대한 10년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수질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전국 6월 녹조 발생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전국 상수원서 대부분 조류경보 기준 이하로 출현

전국 수계 대상 6월 녹조 발생 현황 분석 결과과 공개됐다. 환경부는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상수원에서 조류경보 기준(유해남조류세포수 1천 세포/mL)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수온으로 인해 낙동강 3곳(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을 중심으로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 먹는물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29일자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29곳(시범운영 1곳 포함)의 주간 녹조 분석 결과, 낙동강에 전반적으로 유해남조류세포수가 증가했다.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과 칠서 지점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강정고령 지점은 조류경보 ‘관심’ 기준을 1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서 지점은 최근 유해남조류가 급증해, 조류경보 ‘경계’ 기준을 1회 초과했다. 그 외의 수계에서는 유해남조류가 경보 기준(1천 세포/mL)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4대강 16개 보(洑) 중 낙동강 중·하류 7개 보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한강·금강·영산강 보에서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낙동강 중·하류는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어 녹조가 발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는 만큼 환경부는 해당 구간에서 발생하는 녹조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의 녹조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매주 공개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녹조대응 정보방을 신설하고, 주간 녹조 발생 동향과 대응조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6월 녹조 발생 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여름철 동안 매달 발생 현황 및 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아시아물위원회 11차 이사회 개최
아시아 물관리 연구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 논의

환경부는 아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 제11차 이사회’를 지난 7월 8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이사기관은 대면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한편, 중국 수리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태국 국가수자원청 등 국외 이사기관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번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는 △기관별 물 분야 코로나19 대응 방안 △아시아 물관리 연구 협력사업 추진방안 △제2차 아시아 국제물주간(AIWW) 개최 시기 △아시아 물복지 지표 개발 등이 논의됐다.

이번 이사회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와 공동으로 올해 착수할 계획이었던 아시아 물 관리 연구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연구 협력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적 대안과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후속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연구 대상 국가는 태국이다.

환경부·외교부 등 우리 정부 주도 아래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연구에 참여할 예정임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물 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물 관리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아시아 물 복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외 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2년까지 개발돼 아시아 각국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그린뉴딜 통해 댐 안전점검 강화 추진
4차산업 기술 활용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댐 안전점검에 무인기(드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지난 7월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추경 예산에 무인기(드론) 구입비용과 관련 인력 비용 등 총 13억1천200만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내에 댐 안전점검·관리를 전담하는 ‘댐 안전관리센터(가칭)’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으로 댐의 기반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 6일 오후 대청댐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을 방문해 무인기를 안전점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을 활용해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무인기로 댐의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벽체 등 댐체의 손상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 무인기를 활용하면 기존에 사람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할 때 접근이 어려웠던 곳도 접근이 가능해 더욱 꼼꼼하게 댐을 점검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구축 예정인 댐 3차원 가상공간(디지털 트윈)에는 무인기로 점검한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누적해 입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거대자료(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댐의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다. 조명래 장관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물 안보 위한 국제 연구 협력 착수
환경부·OECD·아시아물위원회 합의각서 체결

국내 물기업이 아시아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물위원회와 아시아 9개국 대상 물 안보 촉진을 위한 연구 협력사업 추진 합의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연구는 선정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 및 정책·기술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기술 대안과 대안별 우선순위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 등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후속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5월 1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물위원회와의 물 분야 지식·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삼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올해 본 연구 착수에 앞서 아시아 국가별 물관리 현안을 파악하고 우선 연구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된다. 환경부는 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업예산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외교부도 합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관리 정책과 재정 분야 연구를, 아시아물위원회는 물관리 기술혁신 분야 연구를 담당한다. 아시아물위원회 소속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통해 대상 국가별 기술혁신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맞손
물산업 선도기업·중소 물기업 동반성장 토대 마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물기업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대구광역시, 삼성엔지니어링,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와 지난 7월 16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사업본부는 최신 하수처리공법의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적용 확대와 물산업 분야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하는 동반성장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계획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물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물산업 관련 실증설비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물 기술 및 제품을 관내 상하수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외 생산설비(플랜트) 사업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구시, 삼성엔지니어링 및 입주기업과의 인적·기술적·행정적 협업을 통한 국내 물산업 동반성장의 주춧돌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물 관련 전 분야(먹는물·위생안전·하폐수·바이러스·원생동물·수처리제·환경측정기·재료시험) 시험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대구시, 삼성엔지니어링 및 입주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동반성장을 물론 우리 물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물기업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협력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습위주로 물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한다
물기업 재직자 대상 실증화시설 활용 무료 교육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을 활용해 지난 7월 24일부터 물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교육을 위해 선정·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의 물관리 관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무상으로 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활용 수처리설비 모델링, 수질분석 실무과정 등 물산업 특화 전문가 과정(11개)과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9개)으로 구성됐다. 그간 물관리 관련 교육은 법규 등 법정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실습을 병행하며 물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 개발에 특화된 교육 과정이 없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물기업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기업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www.watercluster.or.kr)과 유선 전화(053-601-6142, 614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9월 1일부터 상시 교육수요를 누리집(www.watercluster.or.kr)을 통해 조사해 기업의 관심 분야를 접목한 1대1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워터저널』 2020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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