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지하수업체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 위한 자발적 협약


지하수 방치공·불법시설 근절…올해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천공 조사 예정

7월 27일 오후 환경부 대회의실서 협약식 체결
 

▲ 환경부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협회 회원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계와 지난 7월 27일 오후 환경부 대회의실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앞줄 좌측부터 박병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이승원 지회장((유)하늘엔지니어링 대표), 김남주 이사(㈜지오엔지니어링 대표),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 송영수 회장, 조상섭 부회장(서교건설㈜ 대표), 김애숙 지회장(한국지하수공사 대표). 뒷줄 좌측부터 공쾌열 지회장(㈜해동개발 대표), 최익호 부회장(청주지하수개발 대표), 최종식 지회장(덕호합자회사 대표), 김형종 지회장(㈜지앤테크 대표), 이태욱 지회장(㈜한맥이앤씨 대표).

환경부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는 협회 회원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계와 지하수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지난 7월 27일 오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 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 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친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천 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까지 약 50만 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송영수 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지하수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의 확고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워터저널』 2020년 8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