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 종량제봉투 규격 조정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하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은 폐기물을 담았을 때 가정용보다 무게가 많이 나갈 가능성이 큰 두 가지 종류의 종량제 봉투로, 사업장종량제봉투는 기존 용량 100L에서 75L로,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는 기존 50L에서 30L로 규격을 낮춘다.

사업장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비해 무겁고, 특히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에는 건물 수리 시 발생하는 벽돌, 폐콘크리트, 타일 등이 담기게 돼 실제 무게는 40㎏ 이상에 육박한다.

폐기물이 가득 담긴 종량제 봉투 수거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간 종량제봉투 용량 하향조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한 환경부 지침에는 100L 이상의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고 있고, 50L 이상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담았을 때 총 무게를 25㎏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4일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공포하고, 기존 사업장용 100L 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 50L의 제작을 중단했다.

다만 이미 시중에 유통된 종량제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기존에 폐기물 무게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았다”며 “종량제봉투 용량 조정을 통해 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종량제봉투 용량 하향 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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