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울산 북구는 오는 26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자동차학원 등 차고지, 차량 매연 발생 주요 신고접수 도로에서 측정기 및 비디오 단속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주요 배출 장소인 자동차학원의 경우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린다.

또 연암사거리와 울산공항 사거리, 매곡산업단지 입구 사거리 등 차량 매연 발생 주요 신고접수 도로에서는 비디오 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펼쳐 매연 다량 발생 차량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배출가스 단속과 매연 발생 차량 신고제도 운영, 무료점검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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