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효과적인 3단계 밸러스트수 모니터링

2017년부터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은 인증 된 밸러스트 수 모니터링 계획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절한 밸러스트 수처리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모든 해당 선박은 다음 국제 석유 오염 방지(IOPP) 조사 전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국제 항해에 종사하고 해수 밸러스트 시스템이 장착된 모든 선박은 선박 처리 공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밸러스트 수처리에 대한 ‘D-1’ 표준을 비상 대책으로 강등되어 ‘D-2’표준을 준수해야한다. 

물론 그러한 규제는 집행이 필요하며 선박의 검사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선박 운항자들이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곳이다. 선박 검사관은 “조직이 개발한 지침에 따라 실시된 선박의 밸러스트 수 샘플링"을 검사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모호성은 선박에 적용될 새로운 시험 체제를 이해해야 하는 선박 운영자 및 항만국 통제 감독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IMO ‘G2’ 가이드라인은 선박의 밸러스트 워터 샘플링에 대해 만들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및 절차 지침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D-2 표준에 규정된 배출 한계를 수립하려는 높은 수준의 목표와 검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샘플링 방법 사이에는 분리가 남아 있다.

선박 조사 중에 사용될 샘플링 제도는 선박이 BW 협약 및 관련 영토 법률을 준수하고 침입 종 및 박테리아의 벡터 역할을 하여 해양 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비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샘플링을 수행해야 하고 △선박의 운항, 이동 또는 출발을 과도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정확한 샘플링 및 분석을 수행해야한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wastewater/article/14177206/effective-ballast-water-monitoring-in-3-easy-steps) /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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