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인증원]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지원
코로나 19 장기화 부담 인증신청 기업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
수수료 감면 등으로 위기극복 지원 추진

작년 11월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원한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은 코로나 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인증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감면(신규)하고, 인증 유효기간(정기)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운영중인 위생안전인증제도, 적합인증제도,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제도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31일까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변경심사의 경우 적용시기 이전까지 신청에 한하며, 정기심사의 경우 적용시기까지 인증 만료기업이 대상이다.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제품시험만 실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증심사 지연으로 인한 판매제한, 납품기일 지연 등 기업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는 제품검사만 실시하며, 정기검사 시 유효기간 연장단, 위생안전인증제도만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증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수수료는 약 25% 감면, 인증서 발급기간도 약 1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방법 및 절차는 심의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인증심사원의 조속한 배치로 기간이 2~3개월 단축될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물기술인증원 및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자관 인증심사실장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번의 인증기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기업에서도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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