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와 21대 국회의 물정책 과제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정립과 내실화 시급”

물관리 일원화에도 수량·시설관리 분리돼 반쪽짜리 일원화 비난 여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검토 대상 넓히고 물분쟁 조정 효력 부여해야


▲ 오 정 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Part 01. 20대 국회의 물정책 평가

가장 뚜렷한 성과는 물관리일원화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회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단연 물관리일원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등 이른바 ‘물관리일원화 3법’이 통과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를 완성하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물관리 기본원칙,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업무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물산업진흥법」에는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지원, 물기술인증원 및 물산업협의회 설립,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다.

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전문역량 강화

물관리일원화 3법 제정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관리일원화 3법 외에도 올해 초 상수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도록 물관리 분야 조정 기능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수도법」 등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는 지방·마을상수도 설치 위탁 근거 마련, 댐상류 물환경 관리사업 신설 등이 추가되었으며,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상수도 기능 부문이 삭제되었다. 「댐건설법」에는 댐 상류 물환경 관리사업 근거 마련, 「수도법」에는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물관리 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본연의 전문역량 강화 등을 이끌어 물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을 조정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법률을 지난 3월 31일 공포했다.
통합물관리, 국민 체감 성과는 부족

물관리일원화와 같은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 한계점으로 크게 세 가지가 지목되는데, 첫 번째는 통합물관리의 성과 부족이다. 20대 국회는 통합물관리 3법 제정 이후 법률개정, 제도 개선 등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홍수 등 물재해 대응, 취약지역 물부족 해결, 수돗물에 대한 불안해소 등 국민 기대에 부응한 체감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

특히 작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성과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물복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한계다. 정부는 2019년 8월 말,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세우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9월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이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양 기관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지만 출범할 때부터 한정된 권한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불거졌다. 당초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정부기관과 전문가, 시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민간사무국 설치가 불발되었다. 이는 실무를 맡았던 환경부에서 뜻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심의대상 한정, 물분쟁 조정 효력 불명확, 유역물관리위원회 역할의 한계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

▲ 20대 국회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단연 물관리일원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물관리일원화 3법’이 통과됐다.

유역단위 통합관리방안 마련 시급

세 번째는 물관리 일원화 당시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난 여론이다. 정부는 댐·보 연계운영, 댐 방류량 결정,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관련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기본계획,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관리 부문을 국토부에 존치시켰다.

물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의 부분이관으로 수량부처와 시설관리부처가 각각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되어 있다. 이번 방침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이관이 마무리되어 앞으로 환경부가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정부는 댐·보 연계운영, 댐 방류량 결정, 하천수 사용 허가, 하천유지유량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남아있는 하천기본계획, 환경부가 의뢰하는 지방하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15개 지방하천 관련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했다. 지방하천은 지방으로, 15개 지방하천은 국토부로 이관함에 따라 유역단위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물 관련 법안 132개 중 25개만 통과

20대 국회에서 총 132개의 물 관련 법안이 도출되었다. 이 중 통과된 법안은 총 25개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산업진흥법」이 있다. 이 밖에도 배출업체의 영업정지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하고, 원격수질 자동측정장치(TMS) 의무부착 대상에 폐수처리업자를 포함, 중소기업의 원격수질 자동측정장치 부착·운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가 개정됐다.

같은 날 「수도법」 일부도 개정되었다. 해당 내용은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시 보고의무 신설 및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근거 마련 △수도사업자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의무 부과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시험검사기관 지정근거 마련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도시침수방지대책 특별법’ 마련돼야
 
국회 계류법안 중 물분야 관련 안건은 총 106개다. 사실상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물 관련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물관리기본법」에 해당하는 안건은 크게 3개로, 2018년 8월 김동철 민생당 의원(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겸 민생당 의원이 2018년 9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발의한 것들이다.

김동철 의원은 유역별 수질개선 등 사업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질오염과 관련한 지방 보조액이 광역과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인프라 구축 수준이나 수질오염 정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승용 의원의 발의 내용은 매년 9월 3일 ‘대한민국 물의 날’ 지정 및 관련 사업 실시, 단체 지원 근거 마련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등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특정 도시하천 지정·변경, 도시침수 방지사업 시행 등 규정을 담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도시침수 관련 대책이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관리가 어렵다. 도시침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협업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별도 독립법안으로 제정하고 인증원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근거를 마련하는 ‘물기술인증원법안’을 발의했다.

 
획일 정책 아닌 주민참여형 물관리 필요

21대 국회 정책방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이 되어야 한다. 현재 물과 관련된 여러 갈등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선 지역 물문제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낙동강, 섬진강 등 맑은물 확보를 위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추진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한 주민참여형 물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물문제 해결을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근본적인 물문제를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는 노후 옥내급수관 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직접 맞닿는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1조4천억 원을 들여 정수장부터 각 가정에 유입되기 전까지의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했으며,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2019년 11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수돗물을 이용하기 직전 거치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따라서 급수관 수질검사, 세척 등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을 기본 시설 규모 중심에서 건물 노후도 중심, 취약계층 거주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수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2019년 8월 말,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세우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 및 전체 위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 국무총리실]

분산형 물순환체계 논의·법제화 추진

마지막으로 빗물관리·하수재이용 등을 포함한 유역단위 분산형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不透水) 면적 증가, 집중형 우수배제 등으로 인한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도시 열섬,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공기관부터 의무사용량을 부과한다는 방식이 있다. 또한 분산형 물순환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소규모 저류지나 주민친화공원 형식으로 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산형 시설을 설치해 열섬현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열섬현상이란 특정 도시의 온도가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환경부는 가뭄대응,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선정해 물순환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나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위원회, 통합물관리 구심점 되어야

결국 통합물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한다. 국가 최상위 물관리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단위계획에 대한 부합성 검토 대상을 넓히고, 4대강 보 운영과 같은 물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물분쟁 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거버넌스이며, 취지에 맞는 운영 및 임원 구성 등이 중요하다. 국토부나 농식품부의 일부 계획들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문은 임원진들이 추후 통합물관리계획의 부합성 계획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 관련 갈등은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는데 이제부터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유역 단위 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역할 활성화 및 유역청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4대강 보 개방 방침 마련 또한 시급하기 때문에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섬진강 물분쟁 조정에 대한 효력을 발휘해 책임도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계속 강조했지만 유역물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꾸릴 것인가에 대한 많은 토론과 법적인 보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낙동강, 섬진강 등 맑은물 확보를 위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추진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는 한계가 있다.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한 주민참여형 물관리가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모습. [사진제공 = 환경부]

[『워터저널』 2020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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