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우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특허제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지난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76% 정도(연평균 약 3500건)가 특허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심판비용의 부담이 없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o 한ㆍ미 FTA 합의사항 반영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o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o 한ㆍ미 FTA 합의사항 반영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o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또 한ㆍ미 FTA에서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의 하나로서,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등록이 일정기간(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에는 특허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라도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허청구 범위의 보정요건이 완화되면 현재 보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의 약 77% 정도(연평균 약 1700건)의 보정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밖에 특허성과 무관한 단순한 하자만 존재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 납부금액을 추가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안이 다수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