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특허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 청구제도로 바뀐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특허제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지난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76% 정도(연평균 약 3500건)가 특허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심판비용의 부담이 없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o 한ㆍ미 FTA 합의사항 반영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o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또 한ㆍ미 FTA에서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의 하나로서,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등록이 일정기간(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에는 특허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라도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후 거절이유 통지 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허청구 범위의 보정요건이 완화되면 현재 보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의 약 77% 정도(연평균 약 1700건)의 보정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밖에 특허성과 무관한 단순한 하자만 존재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 납부금액을 추가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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