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대법원, 지하수 배출과 관련된 「청정수법」 규정 명확히 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하수도 시설과 다른 산업체들이 하천, 해양 및 항행 가능한 수로로 방류할 때 청정수 보호 아래 환경 요건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와이 야생동물 기금 등은 하수 시설과 다른 산업체가 항행 가능한 수역에서 "직접 방류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 때마다 「청정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우리는 항행 가능한 해역으로 직접 유출되거나 직접 방류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 때 법령에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 시설과 다른 오염자들은 오염물질이 파이프를 통해 방류할 때 「청정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를 처음 통과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가 문제였다고 AP뉴스는 보도했다.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주장한 환경단체 지구정의의 데이비드 헨킨 변호사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깨끗한 물 보호하려 하는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wastewater/article/14174803/supreme-court-clarifies-clean-water-act-rules-pertaining-to-groundwater-discharge) /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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