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강원도 태백시가 24일 오전 10시 별관 2층 환경보호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한 집합 교육 금지와 관련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개인 활동가 등 각 단체(개인)에서 1명씩 참석하도록 해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ASF 확산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소독 철저) △총기사고 및 불법 수렵 관련 사례 안내 등이다.

이 밖에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내용을 전달하고 야생멧돼지 자가소비 및 사체 훼손 금지에 대해서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포획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개인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간 멧돼지, 고라니 등 법정 유해조수 포획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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