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2개월 연기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 정화조 무료 청소 서비스 지원 
 

포항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월 25일부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에 따른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포항지역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와 상호 협의를 통해 당초 시행일인 2월 25일에서 다가오는 5월 1일로 인상시기를 2개월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확장과 분류식 관거 보급률(68%)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량의 급격한 감소와 2006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14년간 물가 상승률 등의 미반영으로 영업 손실이 늘어남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 폐지하였으며, 기본요금(0.75㎥까지) 1만2천955원에서 1만4천600원으로 약 12.7%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포항시 관계자는 “수수료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화와 분뇨처리 의무 대행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들과 협의하여 기초수급자 일부를 대상으로 연간 1회 무료 정화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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