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레곤 토지소유자 「청정수법」 위반에 대해 합의 진행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오레곤주 올버니의 윌리엄 케이스, 빌 케이스 팜스, 케이스 패밀리, LLC 등과 함께 일련의 청정수법 위반을 합의하는 동의령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제안대로 동의령에 들어가면 피고인들은 북 산티암 강변의 강둑과 습지를 복원하고, 남북 산티암 강변에 약 50에이커를 보존하며, 1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빌 케이스 팜스는 4년에 걸쳐 북산티암 강 남쪽 둑을 따라 준설 또는 충수 물질을 필요한 청정수법 허가를 받지 않고 방류했다. 북산티암 강은 멸종 위기에 처한 치누크와 코호 연어, 스틸헤드 송어, 컷트루트 송어, 오리건 추 등의 필수 어류 서식지로 지정돼 있다.

위반은 두 곳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위치에서 빌 케이스 팜스는 835피트 길이의 도랑을 물가에 준설하고 도랑에 토착자재와 리랩(큰 바위)을 넣어 둑을 만드는 등 강둑을 재포장했다.

두 번째 장소에서 빌 케이스 팜스는 2년에 걸쳐 약 1천 피트 길이의 둑을 건설하여 북산티암 강의 여러 쪽 통로를 차단했다. 이 둑의 건설은 보통 강의 높은 물 표시 아래 1만6천772 입방 야드의 리랩과 다른 재료들을 방류하는 것을 포함했다.

민사상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빌 케이스 팜은 다음과 같은 복원 및 경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 복구 – 두 위반 지점의 완전한 복구(총 1천845개의 강둑 선형 피트) 작업에는 상류와 하류 경정 구조물의 제거와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정이 포함될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5년간의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 한다.
•추가 복원사업 – 이번 복원사업으로 남산티암 강에 있는 소보 하류 끝을 다시 연결하고 소보 단지 내 토종 숲을 복원한다.
•제한적 규약을 통한 보존 – 빌 케이스 농장은 경건한 우각호/농원 단지를 포함하여 남북 산티암 강변의 슬로프와 습지를 포함하는 약 50에이커의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제한적인 규약을 둘 것이다. 

EPA의 「청정수법」 제404절 또는 '습지 집행 프로그램'은 미국 해역에서 무단 활동(예: 준설, 채우기, 허가 없이 등급 매기기)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다. EPA는 육군 공병단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례를 선정하고 현장 조사, 피해 평가 및 법적 절차를 조정한다. 집행은 EPA의 범죄 수사 부서와 연계하여 민사(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 또는 형사 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environmental/article/14174211/oregon-landowner-settles-over-federal-clean-water-act-violations) / 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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