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 앞두고 제품 잇따라 출시 과다 경쟁 우려

내년 2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혼합음료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해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이 쏟아지면서 시장 혼탁 우려도 낳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4일 국내 최초로 해양심층수 활용 생수제품인 ‘울릉 미네워터’ 시판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울릉도 인근 바다 650m 지점에서 채취한 해양심층수로 만들어 맛이 깨끗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이 CJ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에서 해양심층수 취수관 통수식을 가졌던 (주)워터비스도 롯데칠성과 합작으로 11월께 생수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워터비스는 이외에도 국내 대기업들과 잇따라 MOU(양해각서)를 맺고 해양심층수로 만든 두부와 술, 화장품 등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섰다.

또 대선주조도 최근 해양심층수로 만든 소주 ‘시원 프리미엄’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직 관련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잇따르는 반면, 자치단체의 해양심층수 제품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강원도와 고성군, (주)대교, 일본 KIBI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강원심층수는 지난달 말에야 플랜드 시설 공사를 발주했고 제품 개발은 내년 10월께야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현재 제정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제품성분 요건과 과대광고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응전략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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