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된 관정’ 찾는다

전북 정읍시가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방치된 관정) 찾기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정 이용실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가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방치공의 신고·폐공 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연중 ‘방치공 찾기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발견한 방치공은 지하수 방치공 상설신고센터인 시청 건설과(063-539-5842)나 해당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실패나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되메움되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이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설치된 관이 부식되거나 오염된 지표수·농약의 침투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오염수의 정화작용 없이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시는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급수정과 관측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며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에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는 환경에 대한 고려와 수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돼 오다가 수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1993년 12월 「지하수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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