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Ⅱ. 2020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환경부, 스마트 물산업 등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미세먼지 총력 대응·녹색산업 육성 등 4개 과제 선정해 중점 추진
스마트 물관리 설비 투자로 신수요 창출·물 인프라 수출 적극 지원
환경권 규정 40주년…일자리 1만9천개·생산유발효과 4조5천억원 창출 목표


환경부, 2월11일 청와대 영빈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 업무보고

환경부는 올해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1개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20% 감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 대 감축하고 미래차를 20만 대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대기, 스마트 워터,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등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녹색일자리 1만9천 개, 생산유발 효과 4조5천억 원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오는 6월 29∼30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함께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으나 이날 업무보고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한편, 업무보고를 마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국민을 대표해 참석한 환경대표 1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분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환경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계획 보고와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모습. [사진제공 = 청와대]

‘수돗물 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해 추진

환경부는 그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4대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고 추경으로 1조46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출범시키며 통합물관리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통합물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지자체 협력도 강화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속에서 안정적이고 촘촘한 환경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인천 사고의 경우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돗물 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2019년 11월해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2017년 280명(420억 원)에서 2019년 2천888명(506억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는 물산업진흥계획과 환경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며 9월과 11월에 각각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1%에서 3%로,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115개 중권역 하천수질 목표기준 달성도 증가

그 결과 국내 환경은 나아지고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회도 확대됐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5㎍/㎥에서 2019년 23㎍/㎥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도 2만5천 톤에서 4만1천 톤으로 1.6배 증가했다. 전국 115개 중권역의 하천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기준 달성도가 2017년 69.6%에서 2019년 75.7%로 증가했다.

미래차 중 전기차가 2017년 2만5천 대에서 2019년 9만 대로 3.6배 늘었고 같은 기간 수소차는 179대에서 5천100대로 28배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량은 세계 8위, 수소차 보급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녹색산업은 2017년 98조8천억 원에서 2019년 99조9천억 원(추정)으로 매출이 확대됐고 수출액 또한 8조1천억 원에서 8조3천억 원(추정)으로 늘었다.

그러나 환경질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에 한참 못 미치고,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4년 새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높다. 2019년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미세먼지 정책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정책 중 인지도가 83.3%로 가장 높은 반면 만족도는 57.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녹색산업 성장에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2018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2.8%, 세계 녹색산업 평균 성장률은 3.6%로 세계 경제성장에 비해 친환경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은 1.7%로 미국(2.1%), 독일(2.3%), 일본(1.9%)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국민과 약속한 ‘환경권 보호’ 구체화에 초점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영위할 권리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핵심 업무과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등 4개 분야를 선정, 관련 계획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의 환경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영위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증진해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부는 올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중점 추진하는 4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발전 부문서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첫째, 2019년 23㎍/㎥를 기록했던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3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은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총량 이내로 감축시켜나갈 계획이다.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현행 수도권 기준 407곳에서 전국 1천94곳(예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측정값 조작행위 방지 차원에서 조작 적발 시 엄벌하는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국비 50%·지방비 40%)인 약 3천960억 원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동측정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해 오염원 감시·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9월까지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유해물질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감축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올해 미래차 보급대수를 9만4천 대 늘려 누적 보급대수 20만 대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조기 폐차 시 보조금 70%를 지급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개선해 폐차 후 경유차 외 신차를 구매할 때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또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보다 100만 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전기충전기 9천500기(급속 1천500기·완속 8천 기)와 수소충전소 40기(일반 2기, 버스 13기)를 지원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와 몽골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 관측과 국외 유입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번에 분석하던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과 지형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지역 진단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적 분석으로 개선된 계절관리제 추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2019년 12월∼2020년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6㎛/㎥으로 전년 동기(30㎍/㎥)보다 약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발전 1천454톤 △사업장 1천359톤 △선박 1천966톤 등 부문에서 4천800톤가량 줄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환경부는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오는 4월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대국민 인식조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7월에 계절관리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공조를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후·환경 문제 해결 위해 녹색산업 육성

둘째,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생산유발효과 4조5천억 원, 일자리 1만9천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고성능 (에어)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통합관제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으로 감축하는 등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1조4천억 원, 일자리 5천 개 등 경제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개발 기업 13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81억 원을 배정해 현장 실증화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 원 상당)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와 같은 실증플랜트 이용 지원, 청정대기 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워터그리드 설비·시스템 투자 확대

물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44개 지자체에 약 6천321억 원을 투입해 수돗물 공급 전(全) 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설비로 오염·누수감지 센서와 스마트 계량기, 실시간 원격 수압계 등이 설치되며, 시스템으로는 3개 댐 수질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과 11개 지자체에 생애주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과 11월에 각각 문을 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물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고, 메콩·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천832억 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전국 상수도의 27%가 스마트화되는 환경개선 효과와 더불어 생산유발효과 1조9천억 원, 일자리 7천 개 등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활용 위해 「하천법」 개정 검토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열(水熱) 5개소, 바이오가스 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이 밖에도 수열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료 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의 잔존가치 및 안정성 평가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도시지역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하천·습지·보호구역 자연성 회복 등 생태복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의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여 총 12조5천억 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 금융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지침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10% 이상 확대

셋째,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올 하반기에 ‘2050년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이란 동종 업종의 배출효율을 고려해 할당하는 방식으로 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하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정상회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등 폐자원 활용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저탄소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全) 과정을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유색페트병·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재활용 어려운 제품 표시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차등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제품은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시 최대한 사용토록 해,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한다. 페트병을 활용해 의류용 재생섬유를 만들고, 폐비닐을 재활용해 가로수보호판을 만들어 지자체에 설치하거나 석유원료로 투입하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생물다양성법」 따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마지막으로,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생태축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총 205억 원이 투입되는 수생태축 복원사업은 2020년 밀양, 곡성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는 올해 경기 4개 지역을 우선 실시한 다음 수도권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수생생물 서식처 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 가구 야영장, 자연의 집(에코랏지) 등으로 구성해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하고자 한다. 특히, 탐방 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5.8㎞를 신설하고 2.7㎞를 정비하며 야영장 19개소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의 △식료품 생산 △대기·수질 정화 △토양침식 방지 △생태관광 등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해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란 2019년 12월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 의거, 환경보전 기여행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토지 소유주의 자발적인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낙동강 물이용 갈등 해결방안 상반기 중 도출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문제 해결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문제 해결대책으로 구미·성서 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과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부산·동부경남의 물배분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령 개정을 통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체계를 개편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장해급여 신설 등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용 페인트 납(Pb) 함유기준을 ‘100ppm 이하’ 또는 ‘사용금지’로 강화하고,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의 실내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을 기존 347개소에서 500개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업무계획 보고’에 초대된 민간인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 일자리를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환경부]

[추유경 기자]

[『워터저널』 2020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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