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세계 물의 날’ 특집   Ⅰ.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통합물관리 2년…정책방향·예산 운영방안 등 논의

국회물포럼, ‘환경부 정책·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주제로 제7차 토론회 개최
주승용 회장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통합물관리 예산에 많은 관심” 당부


2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려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제7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통합물관리 예산의 집행 계획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사업끼리 상충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라는 통합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물포럼 회장과 국회물관리연구회·대한상하수도학회·대한환경공학회·한국농공학회·한국물환경학회·한국수자원학회·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을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학계, 언론 등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국회물포럼 주승용 회장(국회부의장)의 개회사 모습.
주승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역사적인 한 해였고 올해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통합물관리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시기”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신 좋은 의견들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물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과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짚어보고 올해 물관리 예산 편성 현황과 예산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의 올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은 수계기금을 포함, 전년 대비 1천972억 원 증액된 4조9천억 원이다.

또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물의 공공성, 순환, 생태환경 보전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유역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리권 제도의 정립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경희대 교수),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중원대 교수),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대진대 교수),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등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통합물관리 2년차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먼저 고석오 회장은 “합리적인 하천수리권 결정을 위해 하천수 이용 권리에 상응하는 비용지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하천의 오염 최대 가능부하량을 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권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구자용 회장은 “환경부 내 물 관련 3국은 실장이나 담당 차관의 부재로 통합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실장급 이상으로 통합물관리실을 설치하는 환경부 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 김형수 부회장은 “물 관련 개별법들이 하나의 법 내에서 개별 편(編)으로 구분되도록 해야 하고, 수리권을 물의 체류공간에 따라 구분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단일한 권리로 정리하고 정의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노진명 대표이사는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현장상주(약 2년) 비용이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용역사들이 기피하고 있다”라면서 “용역대가의 현실화를 고려해가며 사업을 발주해야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정례 수석전문위원은 “「물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일부 조문 개정을 통해 물관리위원회에 갈등조정 효력을 부여하고 관계부처의 물관리계획 검토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 및 전문가토론 내용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 동지영·배민수·추유경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 /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Part 02.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Part 03. [전문가토론]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워터저널』 2020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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