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청]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협약
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해양수산청과 2월 27일 업무협약식 개최
인천항만에 노후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2월 27일 오전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3월에 맺은 환경부·해수부 간 업무협약 및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2020년 1월 1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지역단위의 유관기관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항만의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그간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관리현황 및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동협업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항만 내 대기질 정보 및 분석 결과 상호 공유 △인천항만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인천항만 출입 노후 자동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이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대기질법」 제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노후 자동차 출입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노후 자동차가 항만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인천항만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에 출입하는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수도권지역 전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가 크며, 이번 인천항만의 선제적 노력이 전국 항만으로 확대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천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항만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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