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물이용부담금 인하 시행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1.1원에서 25.2원으로 조정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이 인하 시행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톤당 31.1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올해에는 ㎥당 25.2원으로 5.9원(19%) 인하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요금은 3월 부과분부터 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3월부터 500원으로, 120원 인하된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170원/㎥,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울산시의 낙동강 원수 사용량은 2018년 2천500만㎥(전체 취수량의 18%), 2019년 2천만㎥(전체 취수량의 14.8%)으로 500만㎥ 적어 부과계수가 0.148로 낮아졌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시의 올해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당 67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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