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먹는물관리법」·「상수원 관리 규칙」 등 어려운 용어 쉽게 정비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9월28일부터 시행


정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또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 △「상수원 관리 규칙」 전부 개정령 △「수도법 시행규칙·시행령」 전부 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공포한 법령 개정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7호 / 공포일: 2007. 09. 28 / 시행일: 2007. 10. 05]

■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038호, 2006년 10월 4일 공포, 2007년 10월 5일 시행)에 따라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하고, 그밖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환경시험·검사발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도록 함.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함(안 제10조)
(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이관하여 검사대행 분야별로 기술능력(2명 이상)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일정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검사대행자 지정신청 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검사대행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안 제12조)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를 이관하여 측정대행 분야별로 기술능력(1명 이상) 및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일정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대행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검정 분야 및 검정방법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1)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하고, 검정 분야는 대기, 수질의 두 가지로 하며,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 제2차 실기시험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함.
(3)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정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0호 / 공포일: 2007. 9. 27 / 시행일: 2007. 9. 28]

■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년 9월 27일 공포,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안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안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워터저널 홈페이지(www.waterjournal.co.kr) 자료실 참조]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0289호 / 공포일: 2007. 9. 27 / 시행일: 2007. 9. 28]

■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년 9년 27일 공포,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안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안 제24조 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안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안 제35조 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전문은 워터저널 홈페이지(www.waterjournal.co.kr) 자료실 참조]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393호 / 공포일·시행일: 2007. 09. 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7856호, 2006. 3.  3. 공포, 2006. 7.  1. 시행; 대통령령 제19615호, 2006년 7월 2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또는 온천이용 허가 시에 징수하는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소유권 분쟁 및 마찰 방지 등을 위하여 온천발견 신고 시에는 지적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7. 09. 18)부터 시행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
[환경부령 제246호 / 공포·시행일: 2007. 09. 11]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369호, 2007년 4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하고자 하는’을 ‘경영하려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수원 관리 규칙」 전부 개정령  
환경부령 제245호 / 공포·시행일: 2007. 09. 11]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년 4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환경부령 제244호 / 공포·시행일: 2007. 09. 11]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년 4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수”를 “녹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비고 제11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0244호 / 공포·시행일: 2007. 09. 06]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371호, 2007년 4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性狀別)”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칟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0243호 / 공포·시행일: 2007. 09. 06]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 4.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표준시방서”를 “표준설명서”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0241호 / 공포·시행일: 2007. 09. 06]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8호, 2007년 4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부”를 “발급” 또는 “지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07. 09. 0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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