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하안전 위해 노후 상하수관로 개보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의 법적사무
최근 5년 동안 도내 51건의 지반침하 발생
지반침하 주요원인은 상하수도 관로 손상이며 24건
대책으로 상하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관망 정밀용역 시행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18년 1월 18일)되어, 강원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2020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지반침하의 범위는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주변지반이 침하되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며, 석회암이나 광산지역의 지질학적 요인과 지하수 거동에 따른 자연적 지반침하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 계획은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단계별 공통계획이 수록되어 있는 공통대책과 지하시설물별 관리대책을 수록한 세부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담당자 외 누구나 지반침하 발생 시 상황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공통대책은 지반침하 전후 및 복구까지의 이행사항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사무에 의거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구분지어 정리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인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지자체의 지하안전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추가한다.

세부대책에서는 지하시설물별 현황 파악 후 주변지반 침하현상을 분석하여 시설별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도내 지하시설물 관로연장은 4만2천771㎞, 지하시설물 면적은 3만6천989㎡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1건으로 조사되었다.
 
지반침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내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은 상·하수관로 손상이 24건으로 4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된 상·하수관로의 개보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대책으로 삼았으며, 도내 전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망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조사결과에 기인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지반침하 방지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도내 기초지자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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