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ocus  


2018년 국민 4천983만명이 공공하수도 혜택 받아
관로 총길이 15만㎞…하수도요금 평균 559.2원/㎥

2019∼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 대상 노후관로 정밀조사 추진
물재이용 수요 활성화 위해 ‘제2차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 연내 수립


 2018년 하수도 통계

‘2018년 하수도 통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국민의 93.9%인 4천983만 명이다. 이는 2017년 93.6%보다 0.3%p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95.9%, 농어촌(군)지역은 72.6%로 도시와 농어촌 간 서비스 보급률에 차이가 있으나,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1천991개에서 2012년 3천67개, 2018년 3천442개로 꾸준히 증가해 도시와 농어촌 간 하수도 서비스 보급률 격차는 2008년 44.5%p에서 2012년 32.5%p, 2018년 23.3%p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전국에 새로 설치된 하수관로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6천754㎞며 전국 하수관로 총 길이는 15만6천257㎞다. 이는 지구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길이다. 하수처리시설은 41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1만6천528㎥로 늘어났다.

현재 운영 중인 하수관로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6만6천334㎞(42.5%), 25년 이상 경과된 하수처리시설은 54개(8%),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13개로 203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파손된 하수관로의 정밀조사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하수도의 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고 922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1㎥당 559.2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평균 처리비용은 1㎥당 1천228.3원으로 2008년 666.7원 대비 84.2% 증가했다. 하수도 요금은 1㎥당 전국 평균 559.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5.5%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수도 요금은 2008년 276.6원에서 2012년 326.3원, 2018년 559.2원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요금현실화율은 41.5%에서 40.0%로 감소했다가 45.5%로 반등했다.

2008년 연간 7억1천200㎥던 재이용량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정책에 힘입어 2018년 11억1천300㎥로 증가했다. 하수처리장 내 이용량(5억2천100만㎥)과 하천유지용수(4억8천만㎥)가 각각 46.8%,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업용수(7천500만㎥, 6.8%), 농업용수(1천200만㎥, 1.1%) 등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물재이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물재이용 수요 활성화를 위해 다량의 수자원이 필요한 산업단지 등에 하수처리수 공급 사업 확대 등을 담은 ‘제2차 국가물재이용기본계획’을 올해 12월에 수립할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2018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하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 등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 통계에는 하수도 관련 영업현황, 중수도 현황 등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하수도 통계’의 상세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노후관로 급증 전망

■하수도 서비스 확대  공공하수도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한 결과, 전 국민의 93.9%가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2018년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5.9%, 72.6%로 전년 대비 0.1%p, 2.6%p 증가했다.

 
다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100%, 부산광역시는 99.3%, 울산광역시는 99.0%를 기록한 반면 충청남도는 79.7%, 전라남도는 80.7%, 경상북도는 8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가 점차 균등화되고 취약지역에 물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 보급률 격차도 2016년 26.8%p에서 2017년 25.8%p, 2018년 23.3%p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황  2018년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전체 길이는 15만6천257㎞로, 지구 둘레의 4바퀴 반을 회전한 것에 해당하는 길이다. 그 중 20년 이상 사용된 하수관로 비율은 전체 하수관로의 42.5%인 6만6천334㎞로, 경기도 1만2천697㎞(19%), 서울특별시 7천432㎞(11%), 부산광역시 6천688㎞(10%), 대구광역시 4천380㎞(6%) 등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전국에 설치된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71개소로, 이 중 설치된 지 25년 이상 경과된 하수처리시설은 54개(8%), 30년 이상 된 시설은 13개로 203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부터 전국 10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철저히 정비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이전·지하화) 등을 추진해 안전한 하수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수찌꺼기 연간 200만톤 재활용

■하수찌꺼기 자원화(에너지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는 일평균 1만1천219톤으로 연간 409만4천851톤이 발생한다. 이 중 연간 203만9천286톤(49.8%)을 자체 처리하고 있다. 하수찌꺼기 자체 처리 방법으로는 재활용이 44%로 가장 많고, 이어 소각(32.4%), 탄화(13.9%), 기타(9.7%) 순이다. 하수찌꺼기 재활용에는 연료화(68.9%)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타(24.2%), 퇴비화(6.9%)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전국에 소화조를 설치한 처리장은 68개로 소화가스 발생량 59만8천491.4㎥/일 중 55만5천101㎥/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자체 활용 28만503㎥/일(50.5%) △판매 11만5천324㎥/일(20.8%) △발전 11만3천775㎥/일(20.5%) △기타(압축천연가스(CNG) 등) 4만5천499㎥/일(8.2%)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대구·울산, 요금현실화율 개선

■하수도요금 현실화  2018년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1㎥당 559.2원(상수도 평균요금 737원)으로 전년 대비 37.9원 상승했으나, 전체 하수도 재정 지출 중 하수도 요금 충당 비율(요금현실화율)은 45.5%로 전년 대비 0.4%p 낮은 수치를 기록해 요금현실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대구·울산광역시의 요금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은 전라북도(630.9원/㎥), 대구광역시(622.9원/㎥), 부산광역시(620.4원/㎥) 순으로 높고, 세종특별자치시(347.9원/㎥), 경상북도(399.7원/㎥), 광주광역시(470.5원/㎥) 순으로 낮았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대전광역시가 98.9%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대구광역시(90.7%), 인천광역시(9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9.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 강원도(21.7%), 경상북도(22.7%) 순으로 낮았다.

 
 
하수처리비용(원/㎥)은 2008년 666.7원에서 2012년 816.1원, 2018년 1천228.3원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요금현실화율은 대전광역시(98.9%), 대구광역시(90.7%), 인천광역시(8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19.8%), 강원도(21.7%) 등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수처리수, 하천유지용수로 재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2018년 하수처리량 71억6천400만㎥ 대비 재이용량은 11억1천300만㎥로 하수처리량의 15.5%를 재이용했다. 주요 용도는 △하수처리장 내 이용 5억2천100만㎥(46.8%) △하천유지용수 4억8천만㎥(43.2%) △공업용수 7천500만㎥(6.8%) △기타 2천500만㎥(2.2%) △농업용수 1천200만㎥(1.1%) 순으로 대부분을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했다. 공업용수 이용은 증가했으나 농업용수로의 이용은 감소했다.

 
 
주민친화시설 활용률 약 17%

■국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국민이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하수도 이미지는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였으나 하수처리장 지하화 등을 통해 상부에 주민친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운동시설, 생태공원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8년 전체 하수처리장 면적 2천762만1천125.7㎡ 중 주민친화시설로 활용한 면적은 471만4천119㎡로 활용률은 약 17%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주민친화시설은 총 522개로 △운동시설 133만3천786㎡(28%) △습지조성(생태공원) 129만1천567㎡(28%) △기타 100만3천496㎡(21%) △휴게시설 44만9686㎡(10%) △주차장 34만7천155㎡(7%) △체력단련시설 10만6천617㎡(2%) △어린이 놀이공간 9만9천89㎡(2%) △교육 및 문화시설 8만2천720㎡(2%) 순으로 활용됐다. 

 
아울러 하수 악취 원인인 정화조와 관련해 200인조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하수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악취지도 작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악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워터저널』 2020년 2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