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자

소양·도암·임하호 상류 고랭지밭 특별관리
환경부, 국내 최초  4천238㎢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경사도 30% 이상 고랭지밭, 매입 후 산림녹지·과수원 조성



해마다 우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양호·도암호·임하호·광주광역시 등 총 4천238.67㎢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지정됐다.

   
▲ 환경부는 소양호의 탁수오염원인 고랭지밭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양·도암·임하호 및 광주과역시 등 총 4천238.67㎢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에 의거, 소양호에 인접한 양구(143.97㎢)·인제(1천636.32㎢)·홍천(447.51㎢) 등 3개 군 2천227.81㎢ 및 도암호의 평창군 148.73㎢, 임하호 내 청송(667.08㎢)·영양(516.46㎢)군과 안동시(177.29㎢) 등 3개 시·군 1천360.82㎢, 광주시 전지역 501.31㎢ 등을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할 수질개선 목표를 각각 소양호·임하호는 탁도 50NTU 이하, 도암호는 부유물질(SS) 5㎎/L 이하, 광주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L 이하로 설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 광범위해 관리 어려워

■ 비점오염 관리 중요성  비점오염원은 「수질환경법」 제2조에 ‘도시, 도로,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 특정한 장소에서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오염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일명 ‘빗물로 인한 오염’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점오염원의 경우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물질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등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나고 농약·비료 사용량, 자동차 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이 광범위해 실질적인 관리가 점오염원에 비해 어렵다.

이로 인해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현재 수계별로 42∼69%로 2015년에는 그 비중이 65∼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초기빗물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비해 오염도가 COD 기준 3.5배 이상 높고, 도로빗물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비해 1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의 강우 시 초기오염농도는 BOD 173∼732㎎/L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 및 호소로 유입 시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더욱이 각종 독성물질이 포함될 경우 물고기 폐사, 조류번식 등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랭지 채소밭 경작방법 개선

■ 관리지역 선정 이유  이번에 이들 4개 지역 8개 시·군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소양호의 경우 댐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밭 등에서 우기 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산사태 등의 수해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소양호로 유입, 호소 내 탁도가 예년의 4∼25배인 최고 328NTU로 급격히 증가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도암호 전경.
도암호는 댐 상류 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퇴적, 호소 내 SS가 지난 2001년 이후 호소 수질기준 Ⅱ등급(SS 5㎎/L 이하)을 초과해 수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에는 SS가 16.1㎎/L로 호소수질기준 Ⅱ등급을 3배 이상 초과했으며, 고랭지밭 내 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총인(T-P)과 총질소(T-N)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임하호의 경우는 지난 2002∼2004년까지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제방붕괴, 토양침식 및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밭 등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돼 탁수가 2002년 태풍 ‘루사’ 때는 최대 882(평균 60)NTU이었고, 2003년 ‘매미’ 1천221NTU(평균 147), 2004년 ‘디엔무’ 994NTU(평균 121)까지 발생됐다.

더욱이 임하호 유역 내 지질은 적갈색의 셰일, 실트암 등으로 탁수입자의 절반 이상이 0.5∼10㎛로 미세해 침강이 잘 안되기 때문에 탁수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광주시내를 관통하는 영산강(사진)의 수질은 오염이 악화되어 2002년 이후 BOD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기여율 75%)로 나타남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 경우 시내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2002년 이후 BOD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3㎎/L 이하)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기여율 75%)로 나타남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오는 12월말까지 관리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사도 30% 이상의 고랭지밭이 매입 후 산림녹지로 조성되고, 고랭지밭의 경작방법이 계단식 경작 및 고랭지 과수원 전환 등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재배작물이 기존 일년생에서 다년생으로 전환되며 이밖에 고속응집침전시설, 완충저류조, 식생수로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이 본격 추진된다.

   
▲ 소양강댐 방류수의 연도별 최대 탁도 현황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저감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소양호·임하호의 탁도 농도 50NTU 이하, 도암호 부유물질 농도 5㎎/L 이하, 영산강 하류 광산지점 BOD는 5㎎/L 이하 등 4개 관리지역이 수질환경기준 Ⅰ∼Ⅱ등급 이하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4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세부기준 및 대상지역 도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방안을 위한 공청회(2006. 12. 15)’,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계획 전문가 의견수렴(2007. 4. 2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방안 설명회(2007.5.15)’,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2007. 7. 20)’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4대강 수계 시범사업 추진중

■ 비점오염원 관리현황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나 일본, 영국 등도 비점오염원 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리 중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우수유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비점오염원인 도시지역, 건설지역, 공업지역의 우수유출수를 ‘국가오염 배출량 감소제도’에 따라 허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보조금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일본, 영국의 경우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관계법이나 지침을 제도화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관리기법 및 개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비점오염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제도를 마련해 대규모 개발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 저감계획 수립, 저감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소양호·도암호·임하호·광주시 같이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 목적, 주민 건강·재산,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한강 25개소, 낙동강 5개소, 금강 7개소, 영산강 5개 등 총 4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토지이용별, 수계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별, 토지이용별로 저감시설의 효율 및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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