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 감면
상당수 농촌지역 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저소득층 전액 무료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 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 분석연구원(881-0016)으로 신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생활용 지하수의 경우 용도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실제 수질검사를 받는 세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농촌지역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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