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 
 
울산 동구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2020년 1월부터 인상됐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지난해까지 1ℓ당 50원이었으나 올해 60원, 2021년 70원, 2022년 80원 등 3년간 매년 10원씩 인상된다.

또 소규모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1ℓ 100원에서 올해 120원, 2021년 140원, 2022년 160원 등 3년간 매년 20원씩 인상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및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현실화 권고에 따라 울산시 동구청 물가조정위원 회의 심의 의결 및 조례개정을 거쳐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동구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주민 부담률은 39%이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용은 2016년 대비 21%나 상승해 구 재정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재정부담 완화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상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주민분담률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처리 비용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최대 60%까지 현실화할 전망이다.

한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기준 항목이 세분돼 신설됐다.

올해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 이후 50ℓ 봉투 단일 규격으로 운영됐던 것에 30ℓ 규격(매당 2천160원)이 추가됐으며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던 가방 간판 개집 매트리스 난로 금고 등 75개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동구 지역 폐기물 배출 수수료가 현실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됐고 주민들이 함부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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