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


강소 물기업 육성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시작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화학적산소요구량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하천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 추가


2020년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해당기업의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에 처음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20년 4월 3일부터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은 현재 2년에서 매년 한 차례 측정이 의무화된다. 측정물질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며 권고 기준도 차종에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된다.

이 밖에 하천 사용료 산정방식이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되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가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분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된다.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해당기업의 연구개발(R&D)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에 10개의 혁신형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과 공모는 오는 2월에 시작된다.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된다. 또한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단, 기존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된다.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면 일정 사용료를 납부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지자체·환경청의 개정수요를 반영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도 추가된다. 또한 복지증진사업에 주민의 마을환경 개선활동 지원을 추가해,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된다. 종전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보유 현금 △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이 평가대상 자산 범위에 추가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됐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다. 이에 10월 17일까지 성능검사 항목,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의 판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정 취소된 시설 공급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준은 1천500㎡ 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천500㎡ 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종이·전자부품 제조업 업종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콜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터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방지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대기환경보전법(2019년 4월 2일 개정)」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체단체·공공기관이며,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75)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2020년 4월 3일부터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여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 핵심배출원 중 하나인 대형 사업장의 정보공개와 감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크롬(Cr)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며, 도심 빌딩의 123만8천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일환이다.

■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NOx)이 추가된다. 이는 미세먼지 및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함으로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0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당 1천490원이 부과된다.

한편,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며,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당 2천130원이 적용된다.

■ 의료폐기물서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년 10월 29일 시행)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개별 포장 후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냉장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후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하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약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일회용 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생태계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2020년 6월부터 생태계서비스 국제추세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서비스로 구분된다.

특히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도를 도입해 습지,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노력한 개인, 기관 및 사찰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내린다. 이에 따라 보호 지역 등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물질적 손실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연자원 훼손 감소 △깨끗한 공기·물 제공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친환경농업 △습지 조성 등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이다.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이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 매개질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질병감염의 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국가적 대응, 국가방역체계 확립 및 기관 간 공조체계 확보, 야생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행정권 집행 등을 수행한다.

■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건축·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조류충돌 저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및 조사 결과,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스티커, 테이프 등)을 5×10 규칙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다. 5×10 규칙은 대부분의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습성을 말한다.

■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2020년 하반기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판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됐다. 저탄소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2020년 1월 16일부터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추가하였다. 또한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가능해진다.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종전에 키즈카페는 비(非)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Pb),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시켰어도 법적 제재(制裁)를 받고 있지 않았다. 2018년 전국 키즈카페 약 1천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80%가 넘는 1천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 이 중 1천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했다.

앞으로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된다. 주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중금속 ‘납’ 농도 600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400㎍/㎥ 이하 △녹 및 크랙 금지 등이다. 영세한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동안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 탐방 인프라·프로그램 확충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2020년 1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에서는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한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품목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확충해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무장애 탐방로는 47개소, 45.3㎞로, 무장애 야영지는 123동으로 확충된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를 신설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차등지급이 도입된다.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 △적시성 △책임성 △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평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부문별 배출 목표와 실제 배출실적을 비교하는 종합평가 형태로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하여 부처에 정책방향을 환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이행점검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2020년 4월 3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따라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된다.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대중교통 차량의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변경된다.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하철 200㎍/㎥, 철도·시외버스 150㎍/㎥에서 차종 구분 없이 초미세먼지(PM2.5) 50㎍/㎥으로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는 혼잡 시 2천500ppm, 비혼잡 시 2천ppm으로 현행과 같이 적용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나 4월 3일부터는 매년 1회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1동당 △주택철거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 최대 427만 원 △비주택 철거 최대 127만 원 등이다. 주택뿐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수은에 관한 미나타협약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 수출입, 사용을 할 수 없다.

수은 첨가제품은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스위치와 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살생물제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등 8종이다.

또한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돼 현행 유종에 따라 △경유 0.05%(국내), 1.0%(국제) △중유-A 2.0% △중유-B 3.0% △중유-C 3.5%에서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로 개정된다.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된다.

5대 대형항만에 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에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로 개정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또한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터저널』 2020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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