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7년도 2/4분기 132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4개소를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 양양포월 등 4개 농공단지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배출로 적발,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역으로는 △완도죽정 총인(T-P) 8.564mg/L(8mg/L) △청도풍각 BOD 37.0mg/L(30mg/L) △구미고아 부유물질(SS) 54.0mg/L(30mg/L) △양양포월 총인(T-P) 9.130mg/L(8mg/L)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132개소 총 시설용량은 하루 104만4천 톤으로 1/4분기 104만1천 톤보다 3천500톤(0.3%)이 증가했으며, 평균 폐수유입률은 56.8%로 전 분기 54.3%에 비해 2.5% 증가했다.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이 총 50개소로 1/4분기와 동일하며,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6개소(산업단지 19개소, 농공단지 27개소, 1/4분기 47개소)로 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인 처리장은 4개소(천안천흥 산업단지, 해남옥천, 밀양하남, 금산금성농공단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 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천흥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인 (주)해태제과식품 등 3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과다 처리하여 저 농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 11월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정관리 대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 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양포월, 청도풍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추진중인 시설개선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했다.

또 향후 2008년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총대장균(3천, 총대장균수/mg/L) 초과가 우려되는 3개 시설(무안청계, 구미고아, 군산서수)에 대한 사전점검 후 필요한 소독시설 설치방안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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