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방사성물질 ‘라돈’을 피하는 방법

   
▲ 박미자 환경부 생활공해과장
미국 펜실베니아주부터 뉴저지 주까지 넓게 퍼져 있는 ‘리딩 프롱(Reading Prong)’이란 지층이 있다. 1984년 그 지층대에 살며 근처 리메릭 원자력 발전소에 출입하던 한 기술자는 우연히 자기 집 거실 내 방사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방사선 경보기를 거실에 설치했다.

그 순간 방사선의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 그 원인은 라돈 때문으로 밝혀졌다. 생활주변에서도 고농도의 방사능 피폭이 가능하며, 그 원인이 라돈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다. 이후 ‘리딩프롱’ 지층은 라돈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불리게 된다.


라돈은 인체에 쉽게 흡입돼 폐암 유발

이처럼 라돈은 우리생활 주변 어디서나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이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된다. 라돈은 공기보다 9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지표 가까이에 존재하고 인체에 쉽게 흡입될 수 있으며, 흡입된 후 여러 물질로 붕괴하면서 알파선을 방출, 폐조직을 파괴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폐암발생의 6∼15%가 라돈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라돈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농도 주택에 대해 건물보수 등 저감조치를 개발·보급하는 등 국민들의 라돈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부, 라돈관리 종합대책 수립

그 동안 우리나라에선 주택 내 평균라돈농도가 1.5피코큐리(다중이용시설의 경우 0.5피코큐리)로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고 라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점을 감안, 지하수와 지하철 환경문제에 국한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또 2003년 5월 29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해 지하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4피코큐리)을 설정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중 80∼90% 정도로 늘어나면서 라돈 노출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라돈농도가 높은 일반주택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주택과 공공건물 등 생활공간 전반의 라돈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2007∼2012)’을 보면, 정부는 1단계인 2009년까지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기초 실태조사, 라돈지도 작성 등 라돈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다. 또 2단계인 2010년부터 노출경로별 건강영향조사,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건물·지하수·토양·건축자재 등 고노출 경로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내 라돈농도 실태조사 실시

대책안의 분야별 중첨추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주변의 라돈 노출실태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3개월 장기측정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수동형 라돈측정기기에 대한 검·교정 규격을 마련하고 공인기관에서 인증 뒤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라돈 측정기기 검·교정 기관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주택과 공공건물 등의 실내 라돈농도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농도지역의 경우 토양·지하수 등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라돈농도 현황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향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셋째,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고위험물질인 만큼 인체에 유입가능한 노출경로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노출량 및 위해도가 높은 노출경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라돈으로 인한 건강위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넷째, 노후화 등으로 라돈농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라돈 차폐시공 등 관리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위험 지역에 대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이용지침 마련 등을 통해 고노출 경로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내공기 중 라돈 검출시 개선 의무 부과 준비

또한 교육·평가제 도입을 통해 라돈 측정·저감시공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하고 실내공기중 고농도 라돈 검출시 개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라돈저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라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라돈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라돈인식도를 조사해 라돈의 위해성 및 저감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 및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 신종 환경질환 등장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석면·라돈과 같은 고위험물질의 실내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내 라돈관리 대책 수립은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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