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 총 4천238.67㎢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에 의거 2007년 8월 23일자로 소양호 탁수발생오염원인 고랭지 밭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문제 해결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소양호의 경우 댐 상류유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 등에서 우기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산사태 등의 수해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유입돼 호소 내 탁도가 328NTU로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정이다.

또 도암호의 경우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퇴적되어 호소 내 부유물질이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초과하고 있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임하호의 경우도 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 등에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매미’로 발생된 탁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BOD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초과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장관이 2007년 10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대책을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저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소양호, 임하호의 탁도 농도는 50NTU이하로, 도암호의 부유물질 농도는 5mg/L이하로, 영산강 하류 광산지점의 BOD는 5mg/L이하로 수질환경기준 Ⅰ∼Ⅱ등급이하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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