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환경영향평가 기초정보자료집 발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규정 및 보호 지역 등 포괄한 기초정보자료집 발간
사업자·평가대행자 등에게 배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기초정보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검토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국토환경정보와 그 제공처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등을 위해 발간하였다.

자료집은 환경기준, 규제기준, 보호·보전지역, 수자원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관련 규정, 기타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환경영향평가업계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자료집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 수질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토양오염·악취·소음기준 등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규제기준과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와 같은 보호·보전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관련 각종 지침 및 고시가 수록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에도 공개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료집 배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정된 법령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발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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