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남부권 미세먼지 꽉 잡는다
남부권역에 광주,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 지정
90여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총량제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를 골자로 한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시, 영암군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충남에 이은 3위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다.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저감대책 등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유역환경청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한편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총량제를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총량제 설계를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사업장의 적용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총량제 세부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운행이 제한되는 경유차량의 배출허용기준 등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부권 설명회는 11월 13일 14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상훈 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남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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