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합동점검
11월 1일부터 금년까지「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울산국가산단 주요 진·출입로에서 부산지방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울산지사),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지역본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2014∼2018)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2%(차량관리소홀, 운전자부주의, 졸음운전 등)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금번 합동점검은 △무허가 운반 △안전검사 이행 △방재장비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사법조치 의뢰 및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교통사고 또는 설비결함 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 또는 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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