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차량 합동 단속 실시

대구시는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6일부터 13일까지 2주일간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봄철에 이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차량 등에 대해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성웅경 시 녹색환경국장은 "지난 봄철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불편하겠지만 동절기를 대비한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후속조치에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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