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신규 시설 2020년부터 적용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 방지 위해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L, 가나특례지역 5㎎/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수경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을 주 1회 이상 교체하는 등의 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 폐쇄할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새로 추가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됐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은 의무화된다. 폐수 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환경부, 「하천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했다.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러한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경기 남양주 예봉산에 강우레이더 개소
수도권 돌발호우 대비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 가능

환경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예봉산 정상부(해발 683m)에 수도권 및 강원도 영서 일부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10월 30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 ‘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다.

약 7년의 공사기간과 22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예봉산 관측소는 산 정상부의 레이더동과 산 아래의 관리동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더동은 연면적 760.62㎡,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레이더 관측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리동에는 연면적 237.61㎡, 지상 2층 건물로 업무용 시설이 들어섰다.

레이더는 주파수 2천791㎒, 최대출력 750kw로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집중적으로 관측한다.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개소함에 따라 기존 한강 유역의 임진강(강화) 강우레이더 및 가리산(홍천) 강우레이더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정보를 알 수 있어 돌발홍수에 신속한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수정보는 지자체, 기상청,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홍수알리미앱 등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수공, 동남아 8개국 대상 물관리 국제교육
수자원 확보에서 사용까지 물 순환체계 전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8개국 물관리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역량강화 국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절적·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하수도 시설 부족, 수질오염과 높은 누수율 등 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내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환경 특성을 반영해 물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동남아시아 특성에 맞는 물관리 방안, 안정적인 상하수도 관리 등 수자원 확보에서 사용까지 물 순환체계 전반에 대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전국의 다목적댐 등 물관리 시설을 실시간으로 통합운영하는 ‘물관리 종합상황실’과 충주댐, 청주정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물관리 시설 및 생활하수를 산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 등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환경부, ‘한·태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국내 물기업 아세안지역 물시장 진출 기반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태국 국가수자원청 대표단과 ‘제1차 한·태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JSC)’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주태한국대사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했다. 태국 측은 솜끼앗 국가수자원청장을 대표로 국가수자원청 및 왕립관개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제1차 한·태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는 올해 9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체결된 한국·태국 간의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후속으로 개최된 것으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물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양 측에서 제안하는 협력사업 및 지식교류 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수중오염물질 자동분석 기술, 국제특허 획득
국립환경과학원 개발…유해물질 실시간 감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이 개발한 흐르는 물속에 들어 있는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자동분석하는 기술이 지난 10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과 스위스 지적재산권연구소로부터 국제특허를 받았다. 이 기술은 2015년 3월 국내특허를 취득한 기술이다.

이번 국제특허 획득은 측정분석기술 분야의 강국인 미국과 스위스로부터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기술이 진보성을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가했다. 또한 국제특허 등록을 계기로 국내외 측정장비 업체로 기술이전을 통한 실용화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수공,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물문제 해결 MOU
수자원·상하수도 분야 공동투자·인력교류 추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7일 서울시 중구 신라호텔에서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물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4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남미지역 수자원과 상하수도분야 사업 추진 시 공동재원 조달 및 공동투자,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 교류 협력 등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중남미지역 전문가 양성과 수자원 및 상하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사업과 볼리비아에 물관리 기술을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등 중남미 지역의 물관리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공, 싱가포르와 물관리 기술교류 나서
수질관리 방안·물재이용 신기술 등 공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본사 등지에서 ‘제4회 한국수자원공사·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 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의에서는 통합수질관리, 수상태양광, 물 재이용 분야를 주제로 양 기관이 각자의 기술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통합수질관리 및 충주댐 수상태양광시설의 기술적 특징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하수 재이용을 통한 고품질 산업용수 공급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측은 자동화된 수질모니터링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상태양광 도입 방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는 뉴워터(NEWater)센터의 기술과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싱가포르는 담수원이 적어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 물 공급 중 절반 정도를 해수담수화시설과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 기술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충주댐 수상태양광 시설과 생활 하수를 고품질 산업용수로 재처리하여 인근 반도체 제조 공장에 공급하는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등을 방문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기술교류를 통해 수상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수질관리 방안, 물 재이용 기술 등 신기술을 공유해 양 기관의 물관리 역량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국내 물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터저널』 2019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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