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특집①    Ⅰ. 미세플라스틱, 환경문제로 급부상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해 범부처간 협력 절실”


중·장기적 연구 통해 과학적 근거 보완하고 측정·분석방법 국제표준화해야
적절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환경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에 기여

 

Part 02. [전문가토론]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과 정책 방향 및 대책

한국환경한림원은 지난 9월 26일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 관리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자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팀장,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등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 토 론 자
· 정자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장(좌장)
·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WWF-Korea) 팀장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정 자 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장
“전문가들 활발한 논의 기대”

■ 정자영 부장(좌장)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먹이로 오인해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강·바다의 생물들을 결국 인간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에너지 할당 감소,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 토론에는 김기은 서경대 교수,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팀장,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등 전문가 다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번 토론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김 기 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폐기물발생량 90% 이상 재활용 목표”

■ 김기은 교수  플라스틱 물질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발생된 문제들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고 알려져 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 생각되며, 늦은 만큼 여러 분야에서 서둘러 예방하는 규정과 법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유엔(UN)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구와 억제·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 50% 감량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90% 이상 재활용하는 재활용 종합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재활용 과정에 관여하는 산업계의 입장 등 산업의 연결고리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상황에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처리 관한 연구·지원 선행돼야”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 신선식품 포장 단순화, 수출입 무역 포장 최소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페트(PET) 음료수병,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억제 등 합리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분석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제거 장치에 대한 기술의 실현과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 아래 처리 및 원료 생산시설들의 권역을 나눠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플라스틱 자원화를 위한 기술사업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다양한 규모의 파일럿(pilot) 플랜트로 운용되고 있는 기술들의 최적화, 대규모화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김 상 돈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
“측정분석법 표준화 우선시 되어야”

■ 김상돈 교수  플라스틱을 관리하고 규제할 때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올바른 구분을 필요로 한다. 우선 플라스틱 관리에 있어, 각종 환경매체에서 발표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 제품 목록의 경우 환경부나 농식품부에 근거한 모니터링 자료가 없어 출처가 불분명하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경로 측정 시 FT-IR, Raman, TEM 등을 사용해 측정장비를 고도화하고, 20㎛ 이하의 초미세·나노플라스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분석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경로 및 거동 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 해수, 해안모래, 먹이사슬 등 해양생태계에 치중되어 있는 플라스틱 연구를 하천, 환경매체까지 넓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대체재를 연구·적용하는 부분에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스틱 규제의 경우 먼저 정성분석을 통해 플라스틱의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정량분석을 통해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의 경우, 의도적으로 플라스틱이 사용된 물질을 규제하는 것이다. 2차는 1차 물질을 담고 있지 않았음에도 플라스틱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발생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독성 및 기작을 규명해야 한다.

▲ 신 선 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50% 저감”

■ 신선경 부장  유럽연합(EU)은 미세플라스틱 포함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업체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배출 방지를 위한 사용 지침 등을 포함하는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사용 내역 등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식약처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 배출현황, 노출경로 등을 고려한 환경·인체 영향 평가방법 및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포장재 플라스틱 재질·구조 기준과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을 제정했고, 미세플라스틱 분석 표준화(ISO) 작업 국제회의와 수출입 폐기물 관련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재활용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재활용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저감하고 재활용률은 70%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9년부터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 과정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선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각 순환단계별 물질흐름 조사 및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유해물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다양한 매체 연구 추진”

아울러, 2022년부터 범부처 사업으로 육상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연구사업으로 △미세플라스틱 시험방법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의 미세플라스틱 거동 연구 △물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토양·지하수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실태 및 거동특성 평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 나라별로 플라스틱 사용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도 규제와 관계없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습관이나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다. 대국민 인식의 문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풀어야 할 숙제이며, 환경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오염원이 매우 다양해 항생제 관리처럼 부처간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매우 어렵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영 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WWF-Korea) 팀장
“플라스틱, 지구상 모든 생물종에 영향”

■ 이영란 팀장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물종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50%가 사라져 버린 해양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산호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지금까지 보고된 과학적 근거들을 통해 플라스틱은 야생동물을 죽이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미세플라스틱은 토양에도 존재하여 그 곳에 있는 생물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분명히 인간에게도 영향이 있으리라 추정되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최근 호주 뉴캐슬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약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는 신용카드 한 장의 미세플라스틱 분량이며, 물을 통해 섭취하는 양이 가장 많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먹는물은 인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범지구적 과학기구 설립해야”

플라스틱은 인간의 삶의 근간인 자연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로 추정했다. 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플라스틱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인과 기관,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의 자연생태계 영향, 특히 생체에 감염되는 경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지하고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범지구적 과학기구를 설립해 커뮤니티 풀(pool)을 늘리고 연구 방법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해양으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는 국제조약(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에 동의해 국제적 차원의 책임기반(accountability framework)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로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고 국제조약 이행과 병행하는 재활용과 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정책기구를 만들어 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체재를 개발해야 하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와 협력체를 만들어 생산, 소비, 관리, 재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협력해야 한다.

▲ 하 미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사전예방적 정책 대응 필요”

■ 하미나 정책관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83억 톤이 생산되었다. 생산량의 약 63억 톤(75%)이 쓰레기로 배출되었고, 이중 50억 톤이 매립 또는 해양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년 최소한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배출되고, 현재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부유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의 경우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폴리머보다 첨가제와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수산물 섭취에 의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이 낮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을 고려하면 사전예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조사가 해양, 하천, 수산물 중심에서 수돗물, 병입수, 인체까지 확대되고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조사결과의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의 중·장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부족한 과학적 자료를 개선하고, 측정·분석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

“8개 부처 협력 R&D 기획 추진”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하천, 수생물, 수돗물, 먹는물 등을 분석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 및 위해성 평가 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R&D) 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多) 부처 R&D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의 사전예방을  위해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발생원 저감 △모니터링 및 R&D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에 의약외품과 세정용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였고,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중 우선 세정제품, 세탁제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코팅제품, 방향·탈취 제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미세플라스틱 발생경로 및 거동 연구 체계화가 필요하고, 플라스틱 대체재를 개발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터저널』 2019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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