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국내 유입 시 심사가 강화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10월 17일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법률(2019년 10월 17일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 행위 제한 강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신설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등이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의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들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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