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야생멧돼지 통한 전파가능성 차단 위해 접경지역 방역 및 예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OIE에 공식 보고한 직후 환경부, 국방부와 협력하여 접경지역에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접경지역 14개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다.

또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은 일선 군부대에서 우선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멧돼지 폐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경부에 연락하여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10월 2일 남방한계선 북쪽 약 1.4㎞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비무장지대 방역 활동과 폐사체 수색·정찰을 강화하고, 포획틀 설치와 울타리 점검·보수, 기피제 긴급배포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방역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한 조사, 포획틀 설치 등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철책 경계 근무 시 사체 발견 임무 추가 등 수색정찰을 강화하고, 작전 수행 후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열상감시장비 등을 이용해 야생멧돼지의 철책 이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한강·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오는 야생멧돼지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조하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전체 접경지역에 대해 7일간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변 서식환경을 고려해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수 조사, 멧돼지 폐사체 예찰 등 유입경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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