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학물질유통, 더 이상 안 돼요!

며칠 전, 오랜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다. 친구는 올 여름 미국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인 데, 낯 설은 곳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많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평소 쓰던 화장품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하는데 미국에서는 화장품 등에 대한 항공기 반입절차가 까다롭다면서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화장품이 화학물질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왜 이리 절차가 까다로운 거야?’라는 불만을 속으로 가졌음직도 하지만, 미국이 911테러 이후 화학물질 반입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유명하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 역시 지난달 이후부터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통해 EU내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화학물질의 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들이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이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체계화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조·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관할 유역·지방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 각 유역·지방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불법으로 화학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그 내역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포함여부에 따라 유해성심사, 수입신고 또는 영업허가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화학물질 관리는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화학물질 불법 영업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국내외 영업자에게 주지시켜 건전한 화학물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위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화학물질 생산국가이자 세계 2위의 수출국가이다. 연간 약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수입되거나 생산되고 있다.

화학산업의 선진국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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