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23% 줄이고, 규제지역 전국으로 확대

페인트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기준이 강화되고 규제지역 또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도료(페인트)에 대한 VOC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체와 6개월간에 걸친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환경부와 도료업계는 2010년부터 함유기준 적용 지역을 현행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도료의 VOC 함유기준은 올해 기준과 비교해 약 23% 낮게 설정됐다.

일부도료(유성하도, 일반철재용 락카계, 일반목재용 스테인, 특수기능도료 발수제, 다채무늬도료, 도로표지용 도료 등)는 향후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현행 기준보다 50∼90%까지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0년도 대기관리권역내 도료에서 배출되는 VOC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약 23%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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