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재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1억4천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아파트 준공 시 투명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중·고층 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데시벨로 나타나 야간소음기준(65데시벨)을 넘었고,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 옥상에서 본 도로전경
위원회는 재정신청자 중 피해인정기준(야간65dB(A))을 초과한 세대 551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으며, 아파트 분양 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에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속도로관리자와 아파트사업 승인기관도 아파트건축·분양자, 택지개발자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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